직인등록은 학부모지도봉사단의 직인을 등록하는 절차입니다.
■ 등록대상 : 처음 창단하는 학부모지도봉사단 혹은 창단은 하였으나 직인등록을 아직 하지 않은 학부모지도단
< 등록순서 >직인을 판각하여 중앙사무국에서 직접 등록 혹은 우편접수 * 직접등록 : 직인을 지참하여 중앙사무국에서 등록 * 우편접수 : 직인등록필증 서식을 다운받아 『직인등록증』및『직인등록대장-보관용』에 날인 한 후 중앙사무국에 송부( 팩스전송 불가)
- 중앙사무국 :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5길 20, 오원빌딩 903호(03149) * 우편일 경우 직인등록증 교부가 늦어질 수 있으나 발송일을 등록일로 간주, 직인사용 가능 * 자세한 사항은 '직인판각 및 사용요령'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첨부파일 : 직인판각 및 사용요령 (아래의 첨부파일보기에서 다운 가능함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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